<아나운서>
대전시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인건비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방송국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기사>
대전시가 코로나19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기업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 이후 고용된 대전시 거주 신규 고용자가 지원대상이며,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90%에 해당하는 164만원을 업체당 2명까지 최대 3개월 지급합니다.
한편, 사업 신청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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