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리드>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우수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
장철민 국회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지방고용노동청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기관에 안전보건공단이 S등급과 A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행정처분 받은 기관을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질병 예방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제도를 개편해 산업보건체계에 대한 신뢰도 증가와 건강진단 기능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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