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리드>
대전시가 오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시·자치구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기사>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입니다.
시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컨테이너 적치 4건, 불법물건 적치 3건, 불법형질변경 2건으로 총 9건이 적발했으며, 이 중 5건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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