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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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가 관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운송사업자와 유흥주점 영업자까지 확대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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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중구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운송사업자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유흥주점 영업자는 건물 임차 여부에 따라 자가 영업자는 50만원, 임차 영업자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5일부터 26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중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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