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대전시가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1차 지급을 완료하고, 2차 지급을 추진합니다. 이번에는 매출감소 일반업종까지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방송국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기사>
대전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신청접수를 11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대상은 7월 7일 이후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2차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은 그 동안 방역수칙을 이행해 왔으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상회복자금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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