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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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가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관련 2022년 본예산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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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는 매월 2만원씩 용돈수당을 받게 됩니다.
받은 용돈은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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