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대전시가 시 소유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기사]
시는 저소득층이 주거용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율을 2%로, 사회적 기업 등의 임대료율도 2%로 각각 낮춘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임대 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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