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특별법 대상 지역으로 대전 둔산과 노은지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사]
국토교통부에 이번달 국회에 노후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20년이 된 1기 신도시에 대해 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둔산과 노은, 송촌지구가 정부의 '재건축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 적용되고 용적률도 300%까지 고밀 개발이 가능질 전망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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