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황운하 국회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사]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황운하 의원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신용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해 영세가맹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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