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장철민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사]
장 의원은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심판 전까지 직무정지가 되는데 보수지금 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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