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정부가 5월 말까지 중고차 허위매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기사]
중고차 허위 매물로 피해를 봤거나, 불법 광고, 미끼용 가짜매물로 의심되는 사례를 봤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란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 매물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진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업체를 찾아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는 중고차매매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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