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집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체를 가방에 넣어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사]
대전지법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피의자 심문 뒤,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캐리어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