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대전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기사]
대전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사례는 2021년 2만 4천 21건에서 지난해 2만 8천 4백 97건으로 18.6%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벌써 2만 8천 1백 55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제도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도입됐으며, 적발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