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기사]
A씨는 지난 10월 5일 자신의 선거구의 이장단 모임에 참석해 선거구민 34명에게 73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