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지난 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과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기사]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 5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금고 2~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사업장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자인 한화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