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 A씨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기사]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유기 및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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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23-11-16 1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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