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23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징역 18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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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장소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 했고 A씨 측은 주어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에 나섰습니다.
한편 A씨는 조현병 증상을 앓고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