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기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 중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과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을 가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9명 중 16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인정된 피해자는 총 9천367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