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차로 시민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가 방치된 공유 PM에 대해 직접 견인에 나섰습니다. 배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대전의 한 대학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사이로 전동킥보드가 매섭게 지나갑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도심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등 PM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이런 모습들은 일상생활 속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올려주는 만큼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은 도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도 위협을 줍니다.
▶ 이찬우 /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여기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등굣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데 길이 좁아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고 가기도 해서 앞을 안 보고 가는 경우에는 킥보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유미란 / 대전시 서구 관저동
솔직히 조금 불편하죠. 계단 입구도 좁은데 킥보드가 막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집 앞에도 많고 횡단보도나 좁은 통로에도 스스럼없이 있고 많이 본 것 같습니다.
▶ 지난해 8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개정
▶ 1월 11일부터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조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도심 속 안전 위험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에 대전시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 배지훈 기자 / CMB
앞으로는 이렇게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서 계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이후에도 그대로인 경우 강제 견인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치 PM 단속 후 1시간 이상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주차 차량처럼 견인사업소로 견인되며, 3만 원의 견인비와 별도의 보관비를 내야합니다.
▶ 서정규 과장 / 대전시 교통건설국 보행자전거과
지정 구역 이외의 장소에 PM을 주차했을 경우에는 자치구의 도보 단속요원이 단속하게 됩니다. 먼저 도보 단속요원이 사전 계고를 하고 시, 자치구, PM 대여업체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업무 연락 체계에 게시하게 됩니다. 게시를 보고 1시간 이내에 대여업체에서 이동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견인하게 되는데요. 견인 비용은 소유주인 대여업체에 부과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3만 원의 견인비와 별도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 이뤄지고 있는 단속은 현재 계고장이 붙여지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단속 인원보다 방치된 전동 킥보드 수가 더 많아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서정규 과장 / 대전시 교통건설국 보행자전거과
올바른 이용 문화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시다 보면 쉽게 보시겠지만 2인 탑승의 경우도 많이 보고 있고 무면허 운전도 많습니다. 이용자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안전 운행을 부탁드리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하셔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취재 김형기)
일류 교통도시 대전.
일상 속 편리함을 누리는 만큼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이용 문화 정착이 선행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CMB뉴스 배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