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속이고 그대로 달아난 50대가 도주 4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기사]
50대 A씨는 지난 1월 17일,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손에 끼운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타 지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터미널과 역으로 출동했고, 사건 발생 40분 만에 고속버스 안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피의자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주민등록말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