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대포폰을 이용해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 등 3명에게 법원이 1,105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게임장에 재취업을 하려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감금돼 있다”는 내용 등으로 16차례 허위로 신고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또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출동한 경찰관 59명에게 1,1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