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대전시가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대전사랑카드 수산물 구매 환급 제도를 6월 말까지 상시 연장해 운영합니다.
[기사]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용운시장과 산성시장, 부사시장 등 7곳으로,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기간 동안 참여 전통시장에서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의 정책수당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등록일시2024-02-29 16:49:49
조회수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