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대전시가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사]
연 매출 3억 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영세자영업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고용보험 납입료의 최대 30%, 산재보험 납입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지원공고를 확인한 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