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대전에서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훼손한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기사]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3월 31일 대전 서구 갈마동에 부착된 벽보를 손으로 잡고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0대 B씨는 지난 1일 대전 서구 괴정동에 부착된 서구갑 선거구 출마 후보의 벽보를 돌로 긁어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