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6일 앞둔 오늘(4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보도 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여론조사결과 발표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