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선거일 하루 전인 9일까지 이뤄집니다.
[기사]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는 3월 28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4월 9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