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기사]
대전시에 따르면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5,514명에 대한 부적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건 등 총 10건의 결격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이후 등록취소를 하고, 중개보조원의 위반은 해당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들에게 즉시 통보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행 여부 확인 후 업무정지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