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기사]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전자 신고·납부는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