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기사]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4월 8일, 대전 서구 둔상동 일원에서 발생했으며,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0.108%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