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지난해 대전 지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만 232건에 달했습니다.
[기사]
자신 소유가 아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서구 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동구 순이었으며, 각 자치구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벌금 200만원씩 총 4억6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유형으로는 장애인과 같이 살지 않으면서도 표지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부는 폐차에서 떼어낸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