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충남도의회가 음주·난폭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기사]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조례안예고에 이어,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도내 치안유지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과 '난폭운전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 지급기준·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의원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자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