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금리 2%의 월세대출이 시작됩니다. 또,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2015년 달라지는 생활경제 소식 박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올해부터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지난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 자력이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 동안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후 3년 유예기간 후 대출금을 갚으면 됩니다.
담배값 2천원 인상과 함께, 올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은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
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진옥 주무관 / 대전시청 보건정책과
(올해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이 실시됩니다. 혹시라도 영세업자인 음식점에서 모르실 것 같아서 내년 3월까지는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됩니다. 별도로 흡연실을 둘 수 있는데 흡연실은 단순히 흡연만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도 개편됩니다.
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는 종전 0.9%에서 0.5% 이하로,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기존 0.8%이하에서 0.4%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240만원 이하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을 내면 됩니다.
오는 5월부터 36개월 이하 유아는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됩니다.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지원
그동안 무료로 독감 예방 백신을 맞기 위해 보건소를 찾아야 했던 65세 이상 노인들은 올 10월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올 7월부터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집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할수 있게 됩니다.
단, 이용할 카드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결제수단으로 사용 중인 한꿈이카드로도 1월 중순부터는 철도와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CMB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