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자사업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와 롯데 컨소시엄의 협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12부는 대전도시공사와 롯데컨소시엄의 협약은 당초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기한을 넘겨 이뤄진 것으로 양측간 협약은 무효라며 후순위 대상자인 지산 D&C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롯데 컨소시엄 측은 우선 협상자 선정 이후 대전도시공사 측에 두 가지 요구를 제안했고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협상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