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충남대학교가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발명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학점은행제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충남대에서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입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교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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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5-01-21 1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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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충남대학교가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발명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 학점은행제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충남대에서 취득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첫 사례입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교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