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드
자신이 키우던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하면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에 있는 자택의 담을 넘어 집 밖으로 나간 자신의 개가 지나가던 이웃주민을 물어뜯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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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6-06-13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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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드
자신이 키우던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하면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에 있는 자택의 담을 넘어 집 밖으로 나간 자신의 개가 지나가던 이웃주민을 물어뜯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