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와이드
대전지방법원은 세 살배기 어린이집 원생의 버릇을 고친다며
양 볼을 잡아 손톱자국을 낸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는 다른 아이의 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던 B군의 버릇을 고친다며
손으로 양 볼을 잡아 손톱자국을 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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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2016-06-15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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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와이드
대전지방법원은 세 살배기 어린이집 원생의 버릇을 고친다며
양 볼을 잡아 손톱자국을 낸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는 다른 아이의 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던 B군의 버릇을 고친다며
손으로 양 볼을 잡아 손톱자국을 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