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차를 산지 1년도 되지 않은 수입차에서 누수현상이 여러 번 확인이 됐는데요. 똑같은 곳에서 3번이나 물이 새고 있지만 차량업체에서는 다른 차에 비해 운이 없다는 황당한 말만 하고 있어 소비자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혁기잡니다.
<기자>
포드의 대표 SUV인 포드 익스플로러.
운전자 이모씨는 지난 해 5월, 큰 맘먹고 5천만원짜리 수입차를 구입했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비가 오자 구입한 지 1년도 안 돼 선루프 부근에서 물이 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씨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슬처럼 물이 맺히더니 뚝뚝 떨어집니다.
이 씨의 차량은 3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 이주훈 / 대전시 중구 용두동
이번에는 제가 이번 호우 때 하루종일 비를 마쳤습니다. 맞추고 난 후 다음날 물이 많이 찼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 침수원인을 알아본 결과, 선루프 배수로에 이물질이 껴서 배수로가 막혀 침수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곳에서 누수 피해를 입어 차량업체 관리자에게 이유를 묻자 다른 차에 비해 이 차가 운이 나쁘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수입차 센터 관계자
(미세먼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 없는 곳만 다니는 건지. 똑같이 만든 차량이잖아요.)
다른 차는 운이 좋아서 잘 흘러 내려갔겠죠.
차량 교환 또는 환불 요청을 시도했지만 제3의 기관을 이용하라는 말뿐입니다.
▶수입차 센터 관계자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이용해서(소비자 센터요?)네. 이용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분쟁은 2014년 171건에서 2015년 243건으로 42%나 급증했습니다.
차량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뚜렷하게 없으며, 분쟁조정에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는 한 건데, 주행 및 안전도에 관련된 중요한 결함에 대해서 동일문제에 대해 3번 이상 수리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조건이 맞으면 교환이나 환급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관련해서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원으로 접수를 해서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자 국회에서도 동일한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교환이 가능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CMB뉴스 김종혁입니다.
(영상취재 김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