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앞으로 차량을 사고 난 뒤 1년 이내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기준을 개선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차량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된 같은 내용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중대결함·일반결함으로 인한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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