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요금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상담 1천 1백여건 중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96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휴가철인 8월 가장 많았고, 여행 수요가 많은 4월 10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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