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 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를 신고했다 해임됐던 황재하 전 경영이사에 대한 직위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불이익 조치를 한 김기원 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는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채용인사 비리자료를 지역언론에 제보한 것이 해임사유인 ‘비밀준수의무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증거자료가 비밀준수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채용인사 비리를 주도하거나 동조한 간부 5명이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황 전 경영이사가 해임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김기원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30일 이내에 황재하 전 경영이사를 복귀시켜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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