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통해 석면 질환자와 유족 25명에게 2억 48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석면 질환별로는 지급액 2억4800만원 중 악성중피종 인정 자에게 2억 1300만원,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 자에게는 각각 2140만원과 13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중 석면피해 인정자 10명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과 검사 또는 치료비용인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석면피해 사망자의 유족 15명에 대해서는 '특별유족 조위금'과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