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대전방송 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이달 들어 대전에서는 80군데가 넘는 음식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의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1일부터 폐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은 모두 83곳에 달합니다.
서구가 28건으로 가장 많고 동구 22건, 유성구 17건, 중구, 15건, 대덕구 1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식점 폐업이 청탁금지법의 시행 때문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외식업계 등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식당운영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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