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은 축산농가가 전국적으로 452농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구제역 백신 모니터링에 따른 과태료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으로 전국 452 농가에 대해 과태료 2억 3천 2백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97개 농가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35개 농가가 1천 3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전지역은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일부 농가들이 구제역 백신접종을 꺼려하는 것은 돼지에 고름이 생기고 고기질이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