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동 갑천친수구역에 대한 조성사업 변경안이 수립됐습니다.
변경안 내용으로는 갑천 도시고속화도로 계획을 폐지하고, 구역 편입을 통해 호수공원의 면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북측지역 이용자를 위해 근린생활용지를 배치하고, 이주자택지 위치도 변경했습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변경안으로 세수도 절약하고 당초 목표한 생태호수공원에 대한 현실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해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의 승인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