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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강력 대응

기자박성원

등록일시2015-02-24 19:51:15

조회수6,593

정치/행정

<아나운서>

3·11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24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열띤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1300여 곳의 농수축협 조합장을 한번에 뽑는 만큼 벌써부터 혼탁 양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엄정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원 기자입니다.

 

<기사>

사상 최대규모의 조합 수장을 뽑는 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의 조합원을 동시에 뽑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선거 대상 조합원만 전국 2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전과 세종·충남지역에서는 모두 175개 조합이 선거를 치르며,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만 36만명 정도입니다.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출마자 수도 500명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기간인 24일과 25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관할 선관위에 접수해야 합니다.

 

▶ 변해섭 홍보과장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4일~25일까지 양일간 조합장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께서는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 부터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어 3월 10일 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11일은 선거일이기 때문에 조합원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대인 만큼 혼탁선거 움직임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대전과 세종·충남에서는 23일 현재 모두 43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12건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충남 논산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 150여명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뿌린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적발된 위법행위 건수만 전국 329건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국은 엄정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전 유포 후보를 고발할 경우 포상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중대 선거 사범에 대해선 당선을 무효화하는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 변해섭 홍보과장 /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저희 위원회는 '돈선거'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준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고발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저희 단속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수수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투표 하루 전인 다음달 10일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이어집니다.

 

후보자는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CMB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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