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이 검찰의 대전시장 선거캠프 수사와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선건 충남대 명예교수와 이상덕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대표 등 16명은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영장청구와 영장기각 사례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야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에서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작은 수사의 성공이 검찰의 국민 불신을 키우는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시장을 향해서도 소명할 일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정에 전념함으로써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