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권선택 시장을 오늘 오전 소환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권선택 시장을 소환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했는지와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한 권선택 시장은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권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거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