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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환불 거부...소비자 피해 증가

기자김승주

등록일시2015-03-18 20:13:19

조회수6,995

사회/스포츠

건강한 삶을 위해 또는 더 젊어지기 위해 사람들은 건강식품을 찾곤 하죠? 날로 커지는 건강식품의 인기만큼이나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제품이나 부작용을 보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최근 인터넷 검색을 통해 270만원에 달하는 여성건강식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섭취 후 구토 증상이 나타나 바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 A씨 / 대전 (여성건강식품 구매)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 건강식품을 알게 되어서 제가 상담요청을 남겨놨어요. 상담원을 만나서 제품을 구매하게 됐는데 3일정도 약을 먹었는데 제가 구토 증상이 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환불요청을 드렸는데 회사 측에서는 못해주겠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예요”

또 다른 여성은 아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28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 사용으로 회수 조치한다는 방송을 접하고 전액환불을 요청했지만, 개봉이 되지 않은 것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서비스로 지급된 무료체험 한 달분까지 가격에 책정돼 소비자원에 피해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B씨 / 대전 (키 성장 건강식품 구매)
“ 일단은 방송을 보고 전화 문의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2달 정도 먹었는데 방송에서 그 제품이 하자있는 제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전액환불을 요청을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면서 먹지 않은 양만 계산을 해줬죠. 1년 치를 사면 1달 치를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환불 요청할 때 그 공짜로 한 달 준거는 다시 가격을 쳐서 환불을 안 해주더라고요”

최근 6개월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전충청지역 건강식품 피해건수는 509건.
이 가운데 환불관련 피해상담은 9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광고 등의 통신판매나 전화권유로 건강식품을 구매했을 땐 대금만 결제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주의해야 합니다.

▶ 정호준 조정관 /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특히 방문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의 등록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며 또한 영업사원이나 상담원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고 너무 맹신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며..”

또 무료체험과 관련해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나 개인정보를 빼내 무료체험분을 보내는 상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정호준 조정관 /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주로 업체의 전화권유판매를 통해서 건강식품이 판매가 되는데요. 이런 상담원의 전화를 통해서 주소라던지 연락처, 연령 등을 파악한 다음에 우선 상품을 먼저 보낸 후 추후에 금액을 청구하는 식의 강매적인 행태가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일부 섭취했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산정됩니다. 

▶ 정호준 조정관 /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방문판매로 구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14일 이내, 전화권유를 통해서도 14일 이내, 혹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건강식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7일의 청약철회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이내에 꼭 청약철회를 하셔야 되며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기피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고가의 제품이 대부분인 만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환불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과장된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CMB뉴스 김승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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