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검찰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이한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동안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5명을 구속했지만, 이번까지 모두 5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당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김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주 초 권선택 시장 등과 함께 기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