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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전 초등학교 예비소집 동시 실시

기자황주향

등록일시2018-01-04 19:02:10

조회수5,729

교육/경제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예비 초등학생들부터 학부모까지 모두 설레는 시간이었는데요. 예비소집일은 부모들이 ‘학부모’로, 미취학 아동이었던 어린이들은 ‘학생’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조승식 사무관과 이 ‘예비소집’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승식 / 대전시교육청 학생수용담당

안녕하세요.

 

1.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일제히 이뤄졌습니다. 먼저, 이 예비 소집을 실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비소집은 취학예정아동들이 배정된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지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학교에서는 신입생을 맞을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교실과 화장실 위치 등 학교 시설들을 둘러볼 수도 있고,입학에 필요한 예방접종확인서, 각종 신청서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2. 그런데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비소집일에 보호자가 참석이 불가능 하시면 대리인이 예비소집에 참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 당일 참석이 어려울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비소집일 이후라도 학교에 방문하시어 취학통지서를 제출하시거나 학교에 전화로 예비소집 미응소 사유와 취학 여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비소집에 응소하지 않고 연락두절이 될 경우 학교에서는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함께 가정방문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이점 학부모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그런가하면 질병 등으로 초등학교 취학을 일정 기간 미루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까?

별한 사정으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배정 받은 학교에 방문하셔서 학교에 비치 된 취학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단서 같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유예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예승인을 받을 경우 1년 뒤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취학유예는 1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정상 연장이 필요한 학부모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빙서류와 신청서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비 초등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비 초등학생을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설렘과 불안한 마음을 모두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 소집일에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으시고, 입학 전까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아이들에게 길러

주시면 학교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는 신입생 맞이에 모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3월 입학이후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교직원이 나서서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예비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교육청 조승식 담당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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